제16조(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)
① 대중교통시설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건설 및 경영을 통해 건실한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.
②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③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등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,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제17조(부당한 정치활동 금지)
①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정당·정치인·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
②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. 다만,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.
제18조(안전 및 위험예방)
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.
제19조(환경보호)
저탄소 친환경 녹색교통과 함께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.
제20조(노사화합)
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새로운 노사화합의 조직문화 정립과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통한 개인의 꿈과 공사의 비전이 실현 될 수 있는 보람의 일터를 만드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.
제21조(국제규범 준수)
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‘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’ 및 유엔 ‘반부패협약(UNCAC)’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