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직원 행동강령
부 칙 <’04. 11. 15>
이 예규는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’06. 6. 8>
이 예규는 200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’07. 2. 28>
이 예규는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’08. 9. 25>
①(시행일)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포괄승계 사항의 경과조치) 이 정관 제정 당시에 지하철 운영에 관하여 공사에 포괄승계된 사항은 이 정관 시행에 의하여 도시철도 운영에 관하여 공사에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.
③(다른 사규의 개정)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공사의 모든 사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명 “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”를 각각 “대구교통공사”로 하고, 용어 “지하철”을 각각 “도시철도”로 하며, 명칭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②(포괄승계 사항의 경과조치) 이 정관 제정 당시에 지하철 운영에 관하여 공사에 포괄승계된 사항은 이 정관 시행에 의하여 도시철도 운영에 관하여 공사에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.
③(다른 사규의 개정)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공사의 모든 사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명 “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”를 각각 “대구교통공사”로 하고, 용어 “지하철”을 각각 “도시철도”로 하며, 명칭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 칙<’09. 2. 11>
이 예규는 200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’11. 6. 8>
이 예규는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’12. 5. 29>
이 예규는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’12. 8. 31>
이 예규는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’13. 5. 15>
이 예규는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’14. 7. 29>
이 예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’15. 10. 14>
이 예규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’16. 3. 16>
이 예규는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’16. 9. 30>
이 예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’17. 1. 13>
이 예규는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’18. 4. 12>
①(시행일) 이 예규는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2는 201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.
②(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제5조의2는 이 예규 시행 전 임용된 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②(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제5조의2는 이 예규 시행 전 임용된 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부 칙<’19. 4. 5>
이 예규는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하되, 제28조의2제2항, 제3항은 출자회사의 관련규정 제정이후부터 적용한다.
부 칙<’20. 5. 27>
이 예규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정관 제38호, ’22. 8. 30>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<생략>
제3조(다른 사규의 개정)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공사의 모든 사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명 "대구도시철도공사"를 "대구교통공사"로 한다.
② <생략>
제2조 <생략>
제3조(다른 사규의 개정)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공사의 모든 사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명 "대구도시철도공사"를 "대구교통공사"로 한다.
② <생략>
부 칙<예규 제72호, ’22. 10. 18>
이 예규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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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근자료수정일 :
- 2024-07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