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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소개

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

  1. 공사소개
  2. 도시철도환경
  3. 대기오염도 경보발령 및 대처요령

대기오염도 경보발령 및 대처요령

대기오염도 전파 체계

  • 상황 발령(해제)시 : 고객안전팀 및 경전철관제부 경보문자 수신 후 상황전파
    1. 대구광역시

      환경관리팀

    2. 운 영 팀
      (1,2호선 열차)
    3. 운 영 팀
      (1,2호선 역사)
    4. 경전철관제팀
      (3호선 열차 · 역사)
    5. 기 술 팀
      (기계관제:장비운용)

대기오염도 경보발령 및 대처요령

대구도시철도공사의 대기오염도 경보발령시 행동요령을 설명한 표
구분 현상 대처요령
황사 경 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(PM10)농도
800㎍/㎥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
될 것으로 예상될 때
  • 노약자,어린이,호흡기 질환자의 실외 활동을 삼가합시다.
  • 일반인(중고생 포함)의 과격한 실외운동 및 실외활동 자제를 권고합니다.
오존 주의보 1시간 평균 0.12ppm이상 예상될 때
  • 실외 운동경기와 호흡기환자, 노약자, 어린이의 실외활동 및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합시다.
  •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합시다.
경보 1시간 평균 0.3ppm이상 예상될 때
  • 실외 운동경기와 호흡기환자, 노약자, 어린이의 실외활동을 삼가 합시다.
  • 발령지역의 유치원,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 합시다.
  •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발령 지역에서의 자동차 통행을 삼가 합시다.
중대
경보
1시간 평균 0.5ppm이상 예상될 때
  • 호흡기환자, 노약자, 어린이의 실외활동을 중지합시다.
  • 발령지역의 유치원, 학교는 휴교를 권고합니다.
  • 발령지역에서의 자동차 통행을 삼가 합시다.

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기준

대구도시철도공사의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기준을 설명한 표
구분 PM-10 PM-2.5
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
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
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
PM-10 시간평균농도가
150㎍/㎥ 이상2시간 이상
지속인 때
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
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
대기자동측정소의PM-10
시간평균농도가 100㎍/㎥
미만인 때 해제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
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
PM-2.5 시간평균농도가
75㎍/㎥ 이상 2시간이상
지속인때
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
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
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
시간평균농도가 35㎍/㎥
미만인 때 해제
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
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
PM-10 시간평균농도가
300㎍/㎥이상 2시간 이상
지속인 때
경보가 발령된 지역의
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
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
시간평균농도가 150㎍/㎥
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기상조건등을 고려하여,
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
PM-2.5 시간평균농도가
150㎍/㎥이상 2시간 이상
지속인 때
경보가 발령된 지역의
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
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
시간평균농도가 75㎍/㎥
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  • 대구전체 단일권역으로 운영됩니다.
  •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또는 PM-2.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보발령 이후 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해제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경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

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표 - 주의보, 경보
주의보 경보
  • 민감군(어린이, 노인,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 생활 권고
  •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(특히, 눈이 아프거나,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)
  •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 마스크 착용(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)
  •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
  • 유치원,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  •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
  • 공원, 체육시설, 고공, 터미널,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 활동 자제 홍보
  •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  • 민감군(어린이, 노인,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금지(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)
  •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(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)
  • 부득이 외출시 황사(보호) 마스크 착용
  •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금지
  • 유치원,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, 수업단축 또는 휴교
  • 중,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  • 공고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
  • 공원, 체육시설, 고궁, 터미널,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
  •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미세먼지예보 등급별 행동요령

대구도시철도공사의 미세먼지 등급별 행동요령을 설명한 표
예보등급

좋음

보통 나쁨

매우 나쁨

먼지농도
(㎍/㎥ · 일)
PM-10 0 ~ 30 31 ~ 80 81 ~ 150 151 이상
PM-2.5 0 ~ 15 16 ~ 35 36 ~ 75 76 이상
행동요령 민감군  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,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,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
일반인    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,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,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,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
표현방법 미세먼지 예보등급 좋음 캐릭터 미세먼지 예보등급 보통 캐릭터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캐릭터 미세먼지 예보등급 매우나쁨 캐릭터
  • 캐릭터 출처 : 에어코리아(한국환경공단) 하랑이
  • 민감군 : 어린이, 노인,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

  •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
  •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
    • 공공기관 차량 2부제
      • 행정·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(경차 포함)·승합차
      •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·짝수 해당 일에 운행
        ※ 적용제외 차량
        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·수소·하이브리드)
        •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(소방·경찰·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)
    • 사업장·공사장 조업단축
      • 공공 : 대기배출시설,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업율(시간) 단축
      • 민간 :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시간 변경 조정
자료관리 담당자 :
환경관리팀 김경원
전화번호 :
053-640-2383
최근자료수정일 :
2024-07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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